.

건축 분쟁 상황에 따른 대처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건축 분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 속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업체 측과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 분쟁 속에서도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는 먼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도 일하다 보면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건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변수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또는 의뢰인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화 작업 등을 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두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해 둘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설현장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해두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치권 행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치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설현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이미 상환 기일에 도달한 상태여야 하고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부분이 없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계속 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해 소송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유의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굳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소송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일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채권 관련 분쟁은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 만큼 이런 부분도 참고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 분쟁으로는 공사 대금 문제 이외에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공사 대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건축 분쟁이 반드시 공사 대금 미납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 분쟁은 공사 대금 미납의 문제 외에도 건축 하자 분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사 중에 일어난 실책으로 인한 건축물에 파손과 균열 등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결함을 의미합니다.참고로 하자에는 두 종류가있습니다만. 내력 구조부별 하자이고 또 하나는 시설 공사별 하자입니다. 내력 구조별의 하자는 구조물의 일부나 전부가 무너지고 균열이나 침하하는 등의 결함을 하고 시설 공사별 하자 균열이나 늘어짐, 뒤틀리고 파손, 누수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건축 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공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림이 발생하거나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건축 결함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건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닌 공사 도중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담보책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내력 구조부 등 주력 구조에 대한 지반 공사의 경우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방수·지붕 공사의 경우 담보 책임 기간이 5년이고 단열·전력 설비 공사는 담보 책임 기간이 3년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장이나 도장 또는 타일 등의 마감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몇가지 있습니다.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알아 두면 좋을 것입니다.내용 증명은 그것 자체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상대로 발송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더하는 효과가 있고 소송 때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시효를 잠시 중단하는 효과까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 한·삼복 부동산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뒤 대응을 준비하고 보세요.

지금까지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 시 유용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시효를 잠시 중단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한상복 부동산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조언을 받은 후 대응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 시 유용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시효를 잠시 중단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한상복 부동산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조언을 받은 후 대응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