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①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②신군구에 송부하여 공고하거나 열람 ③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④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⑤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⑥재결서송달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⑧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⑦이의재결서송달 ⑦행정소송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오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내용 중에서 인용한 주요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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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평지 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수용 이의신청인○○○의 잔여지 ○○ ○○군○○읍○○리 435-6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은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 기존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재결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사례#2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시설물 보상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 중이었더라도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만으로는 기존 목적인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건축물(공작물 포함)을 확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재결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pasja1000,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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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ja1000,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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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임야의 일부를 헤세이 27년 이전부터 경작한 부분에 대한 농업 손실 보상 지목이 “숲”인 땅을 농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가 개정(헤세이 28년 1월 21일) 되기 전에 이미 형질 변경하는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농업 손실 보상을 실시하라는 주장은 상기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된다”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관계 자료(항공 사진 판독서<2015년 7월>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공익 사업 편입 땅이다”전남 00군 00면 00사토야마 00-00임 4162㎡”의 2015년 7월 당시 이용 상황별 면적은 도랑 23.0㎡, 과수원 2919.0㎡, 밭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므로 2015년 7월 당시 형질 변경된다”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해서는 농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상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종로 제일 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 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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