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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소/병원/운영노무사)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검사 신원철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란?

직원을 해고하려면(사업상의 이유 포함)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예외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해고예고 제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불량품이 발견되어 생산이 중단된 경우 영업용 차량의 무단 운전 –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기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한 공적차량 부정이용 등 공금 유용 운송수입, 상습적인 횡령, 횡령 또는 과실 – 제품 또는 원자재를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인사관리자 및 회계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 a 기물 파손 등으로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고의적 고의적 업무상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파산하거나 파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정규임금의 30일분 이상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통지란 고용주는 퇴직통지 대신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통지서를 지급함으로써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고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 퇴직금은 통상임금(통상임금=시급×1일근로×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고통지서를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