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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적, 자격시험 및 향후 전망


변리사 - 썸네일

1. 변리사가 하는 업무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과 권리취득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출원부터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해 변리사는 고객의 산업재산권 특허를 소유하려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상세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주장하고, 등록을 지원합니다. 또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 시 판결 및 소송에 참여하고, 특허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법무를 대리하며,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를 판단하여 기술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 업무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간 기술이전 컨설팅, 기술가치 평가, 기업의 R&D 방향에 대한 조언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소위 변리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변호사는 특허청 출원 및 특허심판원 심판을 대리할 수 없지만, 변리사는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리사로 등록하면 변호사가 민·형사 소송은 물론 특허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는 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특허청 심사관,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 학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변리사 자격시험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연 1회 실시됩니다. 1차는 매년 2월경, 2차는 매년 7월경에 실시하며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

2-1. 시험 대상 및 합격 기준

분할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 과목 – 산업재산권법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성적 제출로 대체)
– 특허법
– 상표법
–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1과목)
테스트 방법 객관식 5 선택 과목당 4문항(에세이형)
수락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적인 사람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자
순위로 결정
선택과목 50점 이상, 각 필수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 시, 이수과목의 평균을 상위순으로 결정)
(특허 경험이 있는 출원인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합격 여부 결정)

※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저작권법(조약 포함), 산업디자인, 기계디자인,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자기학,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자료구조론, 발효 공학, 분자생물학, 약학, 제약제조화학, 섬유재료과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2-2. 자격 및 결격사유

2-2-1. 적임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단, 제4조 제3호의 미성년자는 제외).

2-2-2. 자격 박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보호자, 피성년 피보호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다. 탄핵 또는 징계에 따라 면직되거나 면직된 자

나. 강등되거나 정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두.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3. 획득 방법

변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습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법에 의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의 장래 전망

앞으로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특허 관련 서비스가 주로 대기업에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기술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가 증가하고 기술개발 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 분야별로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 및 생명공학 분야 전문 변리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국제적 능력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