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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구비서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이적신고 등 제도 개선 정부 24다음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지금부터 몰래 입주신고를 했다소스에서 차단됨, 주소가 변경된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알림 서비스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 사기, 신분 도용,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이체알림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절대 비용 없음.

입주신고 알림 서비스

세대주 등에게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 신분이 변경된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보고 외에도

1. 세대주, 주소에 대한 입주 신고서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알리십시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로 변경된 사실

3.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4.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요약본이 발행된 사실변경사항은 메일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연결하다 알림 서비스 신청검색 후 선언]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와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세대주(입주신고·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 등·초록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재산 등기부 사본, 등록 정보, 건물관리대장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 계약, 전세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ttps://www.gov.kr/portal/main



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에 문의하세요.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