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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사 종합소득세 S타입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S타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 소득세는 개인에 귀속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 부과하는 세금에서 종합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각각 신고 유형에 의해서 기한 내에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은 큰 사업자/비 사업자/종교인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사업자의 경우는 신고 유형이 S, A, B, C, D, E, F, G, I, V와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사업자는 각 신고 유형에 따른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S타입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까지 다르게 적용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세요.종합 소득세 S타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서 종합 소비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 법인을 통해서”성실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겠어요.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장부의 내용 등을 확인되지 않고 종합 소비세 신고를 진행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신고 S타입

종합소득세 신고 S타입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기장한 장부의 내용과 증거 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S타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종합소비세 신고 S타입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종합소비세 신고자와 달리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받아 6월 말까지 종합소비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종별 기준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 업에 한한다.), 운수사업 및 창고 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임대액의 7억원 이상인 7억원 이상인 회복지 서비스 업과 여가지 서비스업업종별 기준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 업에 한한다.), 운수사업 및 창고 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임대액의 7억원 이상인 7억원 이상인 회복지 서비스 업과 여가지 서비스업업종별 기준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 업에 한한다.), 운수사업 및 창고 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임대액의 7억원 이상인 7억원 이상인 회복지 서비스 업과 여가지 서비스업성실신고확인서 발급방법은?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에게 발급되며 종합소비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신고자)와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의 기본사항과 주요 매출·매입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신고자가 종합소비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예※ 성실신고확인서의 예※ 성실신고확인서의 예이상으로 종합소득세 S타입 신고·납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의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상담문의-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상담문의-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상담문의-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상담문의-1899-6419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상담문의-1899-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