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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출방법 및 법정이자, 공증, 입증자료 정리

가족대출방법 및 법정이자, 공증, 입증자료 정리

부모 또는 자녀에게 가족대출을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 4.6%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자를 내지 않고 가족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매달 또는 분기별로 설정하여 이자를 지불하셔도 됩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일정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왜 증여가 아닌 가족대출로 진행하는 이유는 증여로 간주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금액 또한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있는 가족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물론 가족대출도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만약 아이가 신혼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급할 때 2억의 증여 받았다고 가정하고 세금 계산할께요.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직계 존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증여하신 금액에서 5천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은 계산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증여를 받는 돈인 2억원에 대한 공제 금액 5천만원을 빼면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1억 5천만원의 과세 표준은 20%구간이어서 20%를 곱한 후 누진세 공제 금액인 1천만원을 빼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2억원을 빌려서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증여 받은 날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2억을 증여 받고 2천 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활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증여세는 부모가 없는 증여 받은 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만약 자금 활용이 서두르시는 분은 2천만원의 세금을 즉시 납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그렇다고 증여 금액을 높일수록 세금은 더욱 많아지므로 이런 때 활용할 방법이 가족 대출이에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이 의미는 정말 차용을 통해 돈을 빌렸다고 해도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대출의 법정 이자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법으로 정해진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낼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에서는 법정 이율은 1000분의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부모와 아이 사이의 차용을 하려면 매년 법정 이자 4.6%를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현재를 기준으로 시중 은행보다 현재는 낮거나 비슷한 금리에 됩니다.그러나 여기서 체크해야 할 점은 대통령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대통령이 정한 기준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이 뜻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차용한 뒤 만약 법정 이율인 4.6%보다 작은 이율로 지급하더라도 연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상기의 예로서 2억을 부모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법정 이자 4.6%를 계산하면 연 이자 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이렇게 되면 증여세 법 기준으로 2억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2억이 넘는 돈을 빌린다면 이자를 지불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그러나 정말 무이자로 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그렇기 때문에 2억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정말 잘 작성해야 합니다.남에게 정말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차용증이 제대로 날짜에 맞춰 작성됐다는 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해야 하는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공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1. 공증공증을 받으면 확정일이 있고 차용증 작성일에 대한 공증력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확실한 만큼 비용은 2억 차용 시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2.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우체국, 발송인, 수취인처럼 각 1부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즉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1300원대로 저렴합니다. 빚 후 이자 지급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만약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지만 이자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이자를 받은 만큼 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 1천만원 이하 이자의 경우 무이자도 가능하므로 원금 상환으로 차용을 입증해도 괜찮습니다.이때 부모가 대신 이자나 원금을 내면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자녀가 직접 내야 합니다.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만약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지만 이자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이자를 받은 만큼 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 1천만원 이하 이자의 경우 무이자도 가능하므로 원금 상환으로 차용을 입증해도 괜찮습니다.이때 부모가 대신 이자나 원금을 내면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자녀가 직접 내야 합니다.